중국 IPTV허가증과 가입자의 실체 - 제 2부(가입자 및 기타 허가증)

[한류TV서울] 등록 2017.03.04 19:09:34수정 2017.03.29 11:15:19

*. 주) 본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재될 예정이다. 하나는 중국 IPTV의 송출 허가증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IPTV의 가입자 수에 대한 사항이다. 먼저 다루었던 제 1부 - 송출허가증 문제 그 다음으로 가입자에 대한 내용과 기타 허가증에 대해 다룬다.
최근, 후난방송국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부터 IPTV 2급 송출허가증을 수령했다. 이로써 중국 IPTV 송출허가증에 대한 허와 실을 살펴보며,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IPTV 2급 허가증 관련하여 가입자에 대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 중국 전역의 대다수 IPTV 가입자는 무허가 사업자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IPTV 발전은 사실 방송분야와 통신분야의 부단한 탐색으로의 발전했던 것이다. 그 중 역사적 산물이 많이 남았고, 또한 수익적 갈등도 많았으며, 그러한 것들이 현재 IPTV가 처해 있는 현실이며, 또한 여진히 진행과정에 있고, 그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제1단계 : 경쟁, 조화, 그리고 투명성

2005년 출발당시, 광전총국은 일련의 IPTV 전국 허가증을 百视通, 央视, 南传, 그리고 国广에 부여함과 동시에 광전총국은 지방 유선방송국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여기에서 작지만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상하이(上海), 흑하(黑河), 무단장(牡丹江) 등 지역에서 이미 IPTV 실험을 위해서 개통을 했었고, 전국 허가증을 받은 사업자들이 시범서비스를 위하여 지방 방송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광전총국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IPTV에 대한 2급 허가제도의 최초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실재 발전 과정에서, IPTV의 통합송출 허가권자는 민첩하게 합작형태의 모양새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적 기반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2010년 이전에는 IPTV 가입자가 회색지대에 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 시기는 각 지역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가입자가 확대되는 기반이 만들어 졌고, 정책적 기반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0년 국무원의 삼망융합(三网融合) 문건에 IPTV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광전총국의 2010년 344호 문건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중국 IPTV의 발전은 다른 산업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인가를 얻게 된 것이다.

☞ 제2단계 : 대내외적 경쟁 단계

2010년 시작 시점, 국무원이 전략적으로 제출한 삼망융합(三网融合)에 따르면, IPTV는 삼망융합의 기본적인 업무이고, 제출된 344호 문건에 따라 광전총국이 주관 단위이며, IPTV의 허가제는 이제 제도적 운영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처음 시기와는 달리 민영기업은 허가를 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의 IPTV는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고, 삼망융합 관련 344호, 43호 문건 등에 의거하여 각 지역의 IPTV 발전 관련하여 정책적인 문제는 없었으며, 다만 규정에 일치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소위 규정에 부합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각 지역에서 2급 송출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면, 총국에서 관리를 시작하고, 통신 운영상의 권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었다.

바이스퉁(百视通)그룹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사안들이 그랬고, 또 지방방송국과 CCTV는 이를 지원했으며, 이로써 중앙방송국(央视, CCTV)에서는 IPTV에 대한 관리적 역량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해에 차이나텔레콤(电信)과 TV방송국이 IPTV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고, 바이스퉁(百视通)은 지방방송국으로 가입자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3년 광전총국은 스촨(四川)과 장수(江苏) 이 두개 지역의 가입자를 바이스퉁(百视通)으로부터 떼어 지방방송국으로 할당했고, 이를 활용하여 중앙방송국(央视)가 진입했으며, 지방방송국과의 연결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어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광전총국의 지도하에 중앙방송국(央视)과 바이스퉁(百视通)이 합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샹TV(爱上电视)이다. 이로써 바이스퉁이 주도적으로 송출했던 것을 중앙방송국(CCTV, 央视)가 대신하므로 저항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각지방에 안착하도록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설립된 아이샹TV(爱上电视)는 운남(云南), 허난(河南), 저장(浙江) 이 몇 개의 분공사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만한 실적이 아직까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단계에서 통신사와 방송국 간 이익 경쟁, 방송국의 내부체제 변화, 중앙방송국(CCTV, 央视)과 바이스퉁(百视通), 그리고 아이샹과 각지방 방송국 간의 권력다툼, 아이샹TV의 시장 장악능력의 허약함, 서로간의 교착상태, 지속적인 불법과 공영을 위한 지방방송국의 2급 송출허가 합작, 이러한 사실들이 한편으로는 대규모 가입자 폭발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는 있으나 실현되는 것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시장의 관리감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 제3단계 : 송출 검수와 2급 허가 제도강화

IPTV의 지역적 업무를 위하여 지방의 2급 송출허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감독인원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지방의 2급 송출 플랫폼과 통신사의 IPTV 발전실현을 위한 이익공유제도가 필요하며, IPTV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방 방송국의 승인과 참가가 필요하며, 각 지역의 IPTV가 규정에 부합하면서 발전하기 위한 1급 허가권자와 2급 허가권자를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체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광전총국이 제정한 1급과 2급 메커니즘은 현재 최대의 난제를 만난 것이다. 비록 광전총국이 다방면에서 애를 쓰고 있고, 아이샹TV(爱上)는 지금까지 이러한 무법과 지방방송국 간 시장 합작을 이루어 냈으나 아래로 텅중(腾冲, 윈난(云南) 성 서쪽 텅충(腾冲) 현의 현공서 소재지) 에서부터 위로 등펑(登封, 허난(河南)성 정저우(郑州)시에 있는 여유경구)에 이르기까지 각 송출 플랫폼들은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따로 노는 행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샹TV가 설립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3명의 영도자가 교체된 것이다. 더욱이 아이샹TV는 통신사와 연합하여 “悦me”(전국 통합 셋탑박스)를 추진했는데, 이것이 지방 방송국의 최고의 저항과 불만을 야기하는 상황이 되어바렸다.

현재 IPTV의 2급 허가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다시 IPTV 2급허가를 검수하고 발급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후 심사하여 비준하는 방식을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고, 가입자를 확보하고, 검증효과와 검수를 진행하고, 효과에 대한 검수를 세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광전총국에서는 각 지방 플랫폼이 1급 허가권자의 송출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결해야만 허가를 심의하여 발급해주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전에 아이샹과 지방 방송국의 송출 연결에 대한 실질적인 규칙 또는 메커니즘을 검수해야 할 것이며, 또한 2급 송출허가의 실질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랴오닝(辽宁), 광동(广东), 충칭(重庆), 후난(湖南)의 허가증이 발급되었다. 344호 문건이 발표되면서 1장의 2급허가증이 발급된 지 6년만의 일이고, 이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근본 원인은 1급 플랫폼이 시장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플랫폼간 연결이 순조롭지 않으며, IPTV 시장과 제도에 시간적 간극이 크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현재 IPTV의 가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자면, 먼저, 시장과 감독기관이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고, 둘째, 정책적 변화의 실현인 연결효과를 얻지 못했다. 셋째, IPTV 업무의 합법적 전제하에 1급과 2급의 송출체계의 기초를 명확하게 하고, 2급 허가의 심사 비준 및 허가의 부여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IPTV 송출 허가증 외에, 두 가지 종류의 허가증이 더 있다. 즉, 전국 컨텐츠 서비스 허가증과 IPTV전송 허가증이 그것이다.

전국 컨텐츠 서비스 허가증은 현재 2장이 존재하는데, 즉 중앙방송국(中央电视台)와 상하이방송국(上海电视台(百视通))이다.

IPTV 전송허가는 역시 현재 2장이 존재하는데, 남방지역은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이, 그리고 북방지역은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이 보유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은 현재 신청 중에 있지만, OTT 업무에 관하여 너무 앞서나가고 있으며, 또한 정리하고 개혁하기에는 그 난이도가 너무 크고, IPTV 형성에 관한 오류로 인한 두려움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광전총국에서는 차이나모바일에 대한 전송허가권을 아직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차이나모바일을 제외하고 전국 각지에 대하 정리하고 개혁중에 있으며, 차이나모바일의 전송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특수한 분야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송출에 대한 신청 주체와 운영주체>

예전과 변함없이 대체적으로 매체 전파의 자격은 모두 체제 내 단위에 우선 권을 부여했으며, IPTV의 송출 허가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허가 신청의 주체는 방송국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서 방송국의 통합 송출 권리는 일반적으로 방송국 내 뉴미디어 부문으로 이관하게 된다. 그래서 허가권 신청 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르데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바이스퉁(百视通)은 운영회사이며, 허가권의 신청 주체는 상하이방송국이다.

아이샹TV(爱上电视)는 1급 송출 운영 주체이지만, 허가의 소유자는 중앙방송국(中央电视台)이다.

역시 베이징 지역의 허가권 소유자는 베이징라디오방송국(北京广播电视台)이지만, 운영주체는 베이징신매체집단(北京新媒体集团)이다.

당연히 주체를 분리하는 하나의 목적은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방송국은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상장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시장화 메커니즘을 담당하게 하고, 외부자본의 영입과 상장의 실현하게 되는데 바이스퉁(百视通)이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IPTV의 가입자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해지고, 이것이 IPTV를 운영하는 뉴미디어회사의 주요 업무이며, 현재 이들 회사들이 상장의 길로 향하는데 많은 긍정적인 시각들이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이미 몇 개의 회사가 출범했고, 2017년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교원 기자 1467451123@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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