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 새 바람 불까?

[한류TV서울] 등록 2021.07.29 12:20:50수정 2021.08.04 15:08:08

지난 7월 2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중국 최대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플랫폼인 텐센트뮤직에 대하여 독점적인 음악저작권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텐센트 게임의 인수합병을 비롯하여 2016년 텐센트뮤직이 합병을 완료한 차이나뮤직 인수 건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기자의 회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K-POP을 비롯하여 드라마 OST, 영화 OST 등을 텐센트 뮤직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의 음원 서비스 플랫폼에 제공해 왔다.

막강한 자본 능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예능, K-POP 등에 대하여 타 경쟁자가 흉내내지 못할 정도의 MG(Minimum Guarantee)를 지불하고 짧게는 2년, 길면 5년 정도의 독점 서비스 권리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진행한다.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들에게는 마치 구세주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들이 구매해 주기만하면 당장 급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들과의 거래가 마치 콘텐츠 제작 능력을 인정 받는 통로이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문제는 중국 국내 중소 음원 유통 서비스 플랫폼들에게는 중국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음원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텐센트 뮤직은 중국 국내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기회가 되기만 하면 두둑한 MG를 지불하고 독점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이는 회원수를 극대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그것은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다은로드 횟수의 극대화를 가져오고 결국의 매출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텐센트 뮤직이 중국 최대의 음원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7월 2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경쟁력으로 음원 서비스에 대한 우위를 누려왔던 텐센트뮤직에 대하여 독점적인 음악저작권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

핵심은 이렇다. 7월 24일부터 1개월 이내에 텐센트 뮤직이 음원 서비스에 대한 일정기간 즉, 3년 또는 5년 등 독점 서비스 제공을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비독점으로 전환하고, 1개월 후 이행 내역을 규제 당국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국가의 명령에 대해 텐센트 뮤직은 철저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중국 음원 서비스 시장에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 틱톡(Tik Tok)으로 잘 알려진 도인(抖音) 서비스를 운영하는 바이트댄스(北京字节跳动科技有限公司)는 “은하방주(银河方舟)”라는 음악 서비스 플랫폼을 런칭하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과 뮤지션과는 독점 계약은 없으며 모든 음악 작품은 비독점으로 배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알리바바는 지난 21년 2월 경 자사의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샤미뮤직(虾米音乐娱乐)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었지만, 최근 다시 상표권 등록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음원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018년부터 중국 음원 서비스 플랫폼들과의 계약서에는 “독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다만 그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기가 지금 현재라는 것뿐이다.

중국 음악 시장은 이제 저작권 독점의 시대가 지나가고 누구나 음원을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K-POP이 또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뮤지션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12억 인구의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또는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색다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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