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TV서울] 등록 2020.05.18 11:16:09수정 2020.05.27 14:01:55
얼마전, 베트남에서 한국의 방송을 불법으로 송출하여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한국 검찰이 한국 법정에 기소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졌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한국의 KBS를 비롯한 대형 방송국들이다.
또한 2019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최고조를 이룰 때 미국에서 제기한 몇가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의 문제였다. 결국 중국은 자국 내 저작권 관리 법안을 강화하면서 실재로 각 지역의 인민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이 더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의 후진국이 아님을 천명했다.
최근 ㈜한류TV서울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의 이상한 행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CCTV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 단체, 그리고 다양한 관련자와의 영상회의를 통하여 본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국내 대기업 그룹이 운영하는 직영 호텔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방송을 무단 절취하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왔고, 이 사실을 인지한 ㈜한류TV서울에서는 다양한 경로와 수차례에 걸친 불법방송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였다.
결국 중국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한국 내 관련 기업 등을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사건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재 배당되었고, 재검토했으나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라는 것은 소를 제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앞서 제기했던 한국 방송의 해외 불법 송출 및 해외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구속기소 등의 사례와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FTA의 기본조약을 기본으로 하는 저작권법 조항 특히 기술적보호조치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행정부 법무부 산하 대검찰청의 제주지검은 이번 ㈜한류TV서울이 중국 방송 불법 송출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 고발에 대하여 수사할 필요없다고 각하하였고, 이는 명백하게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적 재산권 제3조. 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 조약에 의한 중국방송 및 중국방송에 나오는 미국 프로그램인 내셔널지오그라픽, 월드컵, 올림픽 등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한미FTA 규정을 위반했다.
제18.4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7항 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 대검찰청의 법 취지 오해로 CCTV 2 등 중국채널을 위성안테나, 위성수신기 (기술적우회장치)를 이용하여 저작권 계약 없이 호텔과 유선방송사가 중국방송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FTA를 지키거나 유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결국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미FTA 사무국’은 한미FTA 협정 위반하지 않도록 한미FTA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104조의 2, 저작권법 104조의 4, 저작권법 104조의 8을 개정하여 법률화 했으나 대한민국 검찰청(제주지검)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