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방송 산업의 현장!

[한류TV서울] 등록 2019.08.05 19:01:00수정 2019.08.30 12:38:59

중국방송 산업의 현장!

중국에서의 8월 1일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군의 날 같은 그런 날이다. 이 날이 되면 많은 중국인들이 저마다 군복 입은 모습을 위챗(微信)에 올리면서 그 날을 기념하곤 한다.
2019년 8월 1일에는 좀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

그동안 CCTV7 채널에는 군사, 농업 채널이 방영되었다. 군사관련 프로그램과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는 채널이었다.

이 채널이 2019년 8월 1일을 기하여 두개의 채널로 분리되면서 기존 CCTV7 채널에는 국방군사채널로, 그리고 농업채널은 CCTV 17이 신설되어 “농업, 농촌”으로 신설되었다.

중국의 방송은 크게 위성방송, 지역유선방송, IPTV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하지만 분명 다른 점이 존재한다.

중국은 사실 공산당이 통치하는 1당 독재체제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신문과 방송은 여론, 혹은 국민의 알권리 등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왔고, 그렇게 산업이 성장해 왔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CCTV 채널은 흔히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인 KBS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재로 그 사실이 맞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KBS는 공중으로 전파를 송출하고, 각 지역의 방송국에서 그 전파를 수신하여 해당 지역 시청자들에게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일을 각 지역의 방송국에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이 높아서 난시청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기 지역의 케이블방송국이 그 업무를 대신하면서 시청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어떨까? 먼저 대륙이 너무 넓기 때문에 공중파를 송출해서는 답이 나오자 않는 현실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인공위성으로 신호를 송출하고 각 지방 방송국에서 그 신호를 수신하여 각 지역의 채널과 결합하여 해당 지역의 유선방송 또는 IPTV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방송 신호를 송출해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위성방송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SkyLife 같은 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없다. 전혀 없다.

중국의 위성방송은 CCTV와 교육방송, 그리고 각 지역(省급, 市급)의 대표적인 채널을 위성을 통하여 각 지역에 송신하고, 이를 위성을 이용한다 하여 위성방송(卫星电视)이라 칭한다. 그야말로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을 위성통신을 이용한다 하여 위성방송이라 칭하는 것이다.

결국 이 위성방송은 개인이 수신하여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간의 신호이고, 따라서 개인은 이 방송을 수신할 수 없으며, 직접 수신기를 설치할 수도 없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개인이 직접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것은 대륙의 서부 지역에 아직도 지역 유선방송이나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가 커버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개인이 직접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방송을 시청하는 이른바 후후통(户户通)이라는 가입자 군이 존재한다.

이는 촌락의 장이 해당 성급 또는 시급 정부에 “우리 지역은 유선방송 또는 인터넷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후후통(户户通)을 신청한다”라는 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중앙의 광전총국 담당 부서가 승인하면 그 때부터 그 촌락은 위성을 통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유선방송 또는 인터넷이 설치되면 그 즉시 후후통(户户通)은 철수해야만 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방송국간의 위성 신호 전달은 차이나샛6B(中星6B, China Sat 6B)라는 통신위성을 이용하고, 후후통(户户通)은 China Sat9(中星9号)호를 이용한다. 차이나샛6B는 통신위성이므로 그 커버리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을 커버하고, 차이나샛9호는 중국 대륙만을 커버하는 방송용 위성이다.

한국에서 중국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차이나샛6B를 이용하는 수신이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2019년 8월 1일 중국 건군절을 이용하여 중국 정부가 CCTV7을 두개의 채널로 분할하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 및 통지하는 문건을 살펴보면 상기한 그림과 같다.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CCTV7 국방군사 채널은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채널임을 알 수 있고, 이 채널의 신호는 차이나샛6B라는 위성을 이용하여 송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 방송에 대해 오해 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일 한국에서 중국의 방송을 불법으로 시청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이 저작권법 위반은 전세계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방송을 베트남에서 위성신호를 잡아서 베트남 거주 한국인들에게 방송을 시청하게 해 준, 그래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한국 검찰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결국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한국의 방송은 한국 내에서, 그것도 한국의 경우는 SkyLife라는 방송 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에서는 최근 중국 방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많은 관계로 아무 생각 없이 중국 방송을 불법으로 시청하거나 이를 돕게 되면 저작권 법에 저촉되어 불리한 일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요즈음 세상이 참 많이 진화되어서 어느 것 하나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다. 얼마 전 누군가가 Face Book에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자신의 Face Book에 올렸고, 원래 사진을 촬영했던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은 허락없이 퍼 간 사람이 원저작권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뿐인가? 불로그에 쓴 글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함부러 퍼날라서 이슈가 된다면 이 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네트웍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사생활도 없어지고, 더구나 남의 저작물을 간단하게 옮기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극히 조심해야할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방송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방송을 시청하거나 또는 해외 방송을 한국 국내에서 위성 수신기를 구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용서 받지 못하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는 것이 삶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윤교원 기자 1467451123@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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