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C-TV 한국기업 저작권법 위반 대규모 제소할 듯...KT 롯데호텔 SK플레닛 등 손배액 20조 규모

[한류TV서울] 등록 2017.11.28 17:39:30수정 2018.03.08 17:55:02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중국 관영매체인 CC-TV(중국중앙텔레비전)가 한국기업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를 준비 중이다. 오는 30일 국내 W법무법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인 관광객 대상 CC-TV 방송 호텔서비스

방송플랫폼사업자인 KT는 제주테디팰리스에 위성수신기를 설치하고 중국 CC-TV 2·7·10·11·12·13·14·15번 총 8개 채널의 프로그램을 객실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롯데호텔 등 국내 유명 호텔 등은 투숙객들이 객실에서 CC-TV를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케이블망을 통해 위성신호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KT, KT스카이라이프 등이 관여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CC-TV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중국인 관광객 등 영업을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송을 무단으로 송출한 셈이다.

중국 CC-TV 측은 이에 따라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하고 법무법인 관계자들을 만나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제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의 계열사인 미래TV유한공사 관계자들은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해 W법무법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오는 30일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CC-TV 측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 예정인 대상기업으로 KT를 비롯해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강남, (주)한화건설, CMB한강케이블티브이 등이다. 또 롯데호텔, 라마다 서울, 신라스테이, JW 메리어트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힐튼서울 등 15개 호텔도 포함됐다. 여기에 위성수신셋톱박스와 IP신호 셋톱박스를 유통한 SK플래닛(주), ㈜이베이코리아, 네이버(주), ㈜카카오, ㈜써머스프랫폼도 고소 또는 고발할 예정이다.

저작권법 위반 소송은 한국 내 CC-TV 저작인접권을 양도계약을 맺은 (주)한류TV서울과, 중국 CC-TV 국제네트워크유한회사의 자회사인 미래TV유한회사 두 곳에서 각각 진행 예정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롯데 호텔 등 CC-TV 방송서비스 협력

한류TV서울 측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롯데호텔 등 객실 내 CC-TV 방송서비스를 위해 수신기, 위성증폭기, 분배기 및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CC-TV의 위성신호를 객실에 케이블망을 통해 공급했다. 이는 중국 관광객 등을 위한 영업을 목적으로 롯데호텔 등이 KT스카이라이프에 공사를 발주한 데 따른 것이다.

CC-TV 방송 시청을 위한 별도의 공사가 필요한 데는 방송 신호가 암호화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방송 암호 복호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방송 암호 복호화란 CC-TV 채널이 차이나 B6 위성을 통해 전달하는 신호는 위성 디지털 신호인 QPSK(Quardrature Phase Shift Keying)인데, 이 신호는 직접 TV신호로 해 TV수상기에서 디지털 방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QPSK신호를 위성수신기(위성 셋톱박스)를 통해 베이스밴스 신호로 복호화해 방송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위성수신기가 암호 복호화 장비이다. QPSK는 디지털 주파수 모듈레이션 기술로 데이터를 동축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보낼 때 사용된다. 실행 방법이 간단하고 소음에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QPSK는 케이블 사용자가 인터넷에 데이터를 보내는 업스트림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KT스카이라이프 등은 위성수신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CC-TV 채널 1, 2, 7, 10, 11, 12, 13, 14, 15번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현재 CC-TV는 중국 국내 지상파로, 채널 4(중문 국제)와 CGTN(국제방송)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CC-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 내 저작권법은 물론 국제조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CC-TV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CC-TV가 보유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절차가 필요하다. 또 통신위성에 의해 전달되는 프로그램 송신부호 배분에 관한 브뤼셀 협약의 금지조항인 방송전 신호 송신금지 등과도 배치된다. 한국 내 저작권법 소송과 별도로 WTO/WTO TRIPs에 제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WTO/WTO TRIPs 제소 등 손해배상액 20조 원대 추정

CC-TV 자회사인 미래TV유한회사가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호텔 당 수천 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CC-TV 프로그램 50분물 가격을 4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일년 손해배상액만 280억 원에 이른다. 만약 호텔 한 곳이 5년간 2개 채널을 객실에 방송했다면 그 금액은 2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해당 채널의 20% 프로그램 소유자와 광고 프로그램 소유자 등이 저작권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2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중국 미래TV유한공사는 CC-TV 프로그램의 해외 저작권(뉴미디어)을 소유하고 있고,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송출한 한국 내 호텔과 방송사에 대한 저작권법 상 손해배상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송에 대한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저작인접권(방송)에 대한 저작권법 상 손해배상과 함께 방송된 프로그램 소유자의 저작권법 상 손해배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류TV서울 관계자는 "방송 과정에서 KT스카이라이프와 KT 등 방송법 허가를 받은 방송사들이 호텔의 불법방송에 협조했다"며 "이는 호텔과 방송사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중국방송의공중송신), 제104조의 2(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 4(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 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의 위반에 따른 제13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류TV서울은 미래TV유한공사가 CC-TV채널에서 해외 저작권이 없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재편성된 CC-TV채널을 방송하고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 CC-TV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한류TV서울은 온라인 판권만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사업자로서 저작권 자체를 두고 다툴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KT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류TV서울과 롯데호텔 간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서 검찰이 무혐의처분 한 것을 염두에 둔 해명이다.

딜라이브 강남CATV 관계자는 "중국 CC-TV프로그램을 직접 수신해 송출하지는 않았고, 다만 라마다호텔 등에서 방송을 편성해 송출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4월 이후 문제될 소지가 있어 송출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롯데호텔 측은 KT스카이라이프에 위성수신기 설치 공사를 발주했는 지 등에 대한 질문에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주)한류TV서울은 롯데호텔을 상대로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채널을 불법으로 방송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결정했다. 한류TV서울은 저작권법의 법리 해석을 오해하고 롯데호텔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항고했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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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minju.net / 17.11.28. 15:31 /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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