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법방송, 전쟁을 선포하다.

[한류TV서울] 등록 2017.05.15 17:19:48수정 2017.07.09 18:24:15

중국 방송의 합법적인 한국 송출 사업체인 ㈜한류티브이서울과 자회사 ㈜에이치티브이플러스는 27일 무형의 자산을 해외로 수출대국 내 벌어지는 외국 방송의 불법 방송을 이용한 영업행위와 도시청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과 한국에서 수출하는 한국 콘텐츠의 해외 무분별한 불법방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1300만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630만명으로 전체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9월까지 한국 방문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인 46% 대비 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또 중국 관광객은 보통 3박4일~5박6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이들은 주로 서울과 제주도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지역의 주요 호텔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들이 즐겨 보는 중국 방송채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타 호텔과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불법 중국방송 관련 내용에 나오는 SK에 대한 취재한 결과 SK는 자사와 상관이 없으며, SK 직원에 의하면 SK 가입자가 가입 유치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불법 중국방송 셋톱박스를 산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나 확인해봐야겠지만 불법 중국방송사업자에게 SK 가입 유치금이 직접 전달이 되고 불법 중국방송사업자가 불법 IPTV셋톱박스를 SK 가입자에게 보냈을 지도 모른다.

또 SK브로드밴드는 불법 중국방송사업자에게 자금을 공여한 동업자로 저작권법 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

특히 중국 방송의 합법적인 한국 송출 사업체는 ㈜한류티브이서울 과 자회사 ㈜에이치티브이플러스이며 중국에서 중국 방송의 해외 송출을 공식적으로 허가 받고 송출하는 업체는 CCTV(중국중앙방송국) 자회사인 미래TV 유일하고 IP(Internet Protocol)을 활용한 해외 송출이 허가 받은 유일한 경로이다.

또 ㈜한류TV서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중국 방송 해외 공식 송출 허가 업체인 미래TV와 한국시장 개척 및 송출 관련한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 ㈜에이치티브이플러스를 통하여 한국 내에서 중국 방송을 송출하는 유일한 업체이다.

㈜한류TV서울에서 측은 제주도 내 호텔 및 중국집단 거주지를 대상으로 중국방송 불법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제주도의 A 리조트 와 T 거주지 등에서 불법으로 중국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한류TV서울은 A 리조트와 T 거주지에 중국방송 송출 신호를 설치해 준 SK 통신사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한류TV서울 신종태 대표는 “재한 중국인은 약 12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불법 중국방송이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 중구방송 형태는 첫째 불법적으로 중국의 위성방송을 각 가정집에서 보고 있으며 이럴 경우 ‘옥상 등 건물 위에 위성 수신기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중국 IPTV(OTT) 셋톱박스를 불법으로 수입한 업자에게 셋톱박스를 사서 불법 중국방송을 보는 것이다‘ 이런 방송들은 전부 고장이 나거나 불법 단속이 됐을 때 다시는 못 본다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다.

▶불법 중국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무슨 법을 위반하나?

개인이 중국방송사 와 계약을 하지 않고, 불법 위성방송 설치업자 나 불법 IPTV셋톱박스사업자를 통해 CCTV1 등 중국방송(CCTV4 제외)을 시청을 하면 한국의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는 친고죄에 해당이 되며, 중국방송의 합법적 사업자인 ㈜한류TV서울에 적발이 돼 고소를 당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이 될 수도 있다.

▶업으로 불법 중국방송을 보게 하는 사업자는 무슨 법을 위반하나?

한국 내에서 불법 중국방송을 수신해 방송했다면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이다.

첫째 중국의 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며 우리나라(한국)가 체결한 조약(베른조약, 로마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 보호대상이다.

둘째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고 할 수 있으며 불법 중국방송 사업자는 중국 방송사 와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셋째 저작권 금지행위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제104조의2),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제104조의4), 권한 없이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제104조의7)로 , 불법 중국방송 사업자는가 중국 방송을 수신 송신한 행위는 이들 조항을 위반이다. 특히, 중국의 지상파 (CCTV4, CCTV9 제외)를 , 불법 중국방송 사업자가 송신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7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업으로 불법 중국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중국방송을 제3자에게 시청하게 한 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호텔사업자가 될 수 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으로 추정하거나 그 저작 재산권자 등이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제136조 제1항)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동시에 2가지 이상의 형벌을 내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저작권 금지행위(제136조 제2항)를 위반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지난해까지 한류바람을 등에 업고 한류 콘텐츠의 세계 수출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면 세계 3위의 콘텐츠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무형의 자산을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대국에서 벌어지는 무자비한 외국 방송의 불법 방송을 이용한 영업행위와 도시청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한국에서 수출하는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그런 무분별한 불법방송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 어떨까라는 의문이 든다.

한편 현재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냉각돼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 불법 중국방송으로 인해 또 다른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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